반응형 두개골절제술2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합의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한 두통환자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 발생해 합의했지만 추가 손해배상 요구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뒤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두개골 절제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가 발생하자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했지만 몇 년 뒤 원고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할 당시 인지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 등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 2021. 2. 2. 출혈 동반 해면혈관종 수술후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수술 지연으로 사지마비 (해면혈관종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좌측 팔이 시리고 저리며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걸을 때 오르막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자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상부 경수 부위에 여러 단계의 출혈을 동반한 해면혈관종 등으로 진단 받았다. 해면상혈관종 중추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근육층과 탄력층 없이 단일 세포층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종괴 . 해면상 혈관종은 전체 중추신경계 혈관 기형의 5~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는 근육층과 탄력층이 없이, 단일 세포층의 모세혈관이 해면체 모양(cavernous, 벌집 모양)으로 생긴 종괴(덩어리)를 뜻한다. 병변 사이에 신경조직이 없으며 혈관 조영술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네.. 2017.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