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둔위3 브이백 유도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 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산모 자궁파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의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툰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첫째 아이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해 제왕절개분만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둘째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브이백 분만(VBAC,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유도분만 3일째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치의는 통증.. 2018. 8. 11. 질식분만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병증 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2017. 12. 3. 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2017.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