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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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유도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 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산모 자궁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1. 17:51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의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툰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첫째 아이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해 제왕절개분만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둘째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브이백 분만(VBAC,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유도분만 3일째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치의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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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7:57
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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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2:20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