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레이저정맥폐쇄술2 의사가 하지정맥류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료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현지조사해 입원료 허위청구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후 당일 입원했다는 허위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교부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 2017. 12. 28. 하지정맥류 수술후 6시간 이상 입원했다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판결 (보험금 편취) 사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소송 종결)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해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흉부외과의원 원장으로, 000에게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하고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 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귀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000와 .. 2017.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