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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2

의사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간 리스 보증금, 전대차계약 분쟁 의사-경영지원회사 동업계약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병원 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피고 D의 제안을 받은 원고 A, B와 G는 공동으로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피고 D가 병원경영지원회사 C를 통해 중국 환자 등을 유치하고, 의사인 원고들과 G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입금을 위 회사로 입금, 동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대부분 단순 프랜차이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선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 의원에 병원시설 임대, 경영 위.. 2017. 5. 9.
의료기기 리스계약 연대보증을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사임했다면? 의료기기 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의 지위 사건명 사용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과 세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했다. 원고는 피고가 각 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채무 원리금을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피고 A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당연히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피고 B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피고 B에서 피고 A의 새로운 이사장..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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