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니톨10 극심한 두통, 구토 후 뇌출혈…의사 과실 판단기준 집에서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의식을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수술하고, 경과 관찰하는 의료진에게는 어떤 책무가 부여되고, 의료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정리했다. 뇌출혈 발생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책무 (1) 환자 증상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 책무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두통, 구토 등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뇌CT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해 뇌출혈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2) 경과관찰 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산소투여, 기관삽관, 기계호흡기 부착.. 2023. 1. 31. 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 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 2018. 11. 12. 연축성 사경증 수술 후 뇌막염 발생 사건 연축성 사경증에 대해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후 발열증상을 보였지만 세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뇌척수액 유출, 뇌막염으로 사망…간호사 투약사고, 설명의무 등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연축성 사경증 진단을 받고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척수 더부신경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이 섬유화조직에 의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특이 경과가 없어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스테로이드 제재인 솔루메드롤, 오심과 두통 치료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다가 오심, 구토 외에 특이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4일 후에는 이들 증상도 호전돼 만니톨 투여도 중단했다.. 2017. 10. 30. 안구 전방출혈 발생해 인공수정체삽입술 받았지만 실명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9. 2. 뇌동맥류 결찰술 후 경미한 뇌경색 무시했지만 뇌부종으로 사망 (경미한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길을 걷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어지러움 등을 느껴 CT 검사를 한 결과, 비정상 병변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CT촬영, 뇌혈관조영술촬영(TFCA) 등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측측두부 상 중대뇌 뇌동맥류가 진단되어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 K로부터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수술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경색 관련 관류압 상승치료(3H치료), 혈관확장제인 니모디핀이나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의 투여, 뇌부종 예방을 위해 만니톨의 투여 등의 처방을 받았다. 그 뒤 신경학적으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 2017. 7.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