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망막변성1 태아이상이 있어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에게 발달장애, 뇌병변 초래 (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 2017.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