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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2

맹장수술 환자 상태 악화돼 호흡곤란…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제왕절개·불임·맹장수술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건…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A를 출산한 후 불임수술, 맹장수술도 함께 했다. 수술이 종료된 12:30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을 투여하자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 기침을 하자 병실로 옮겼다. 병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자정까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는데 수술후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의사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18:00경 후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환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16:00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간호사에게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의사.. 2017. 7. 20.
맹장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 놓친 병원 손해배상 부산지법, 병원과 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검사 게을리했다" 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J대학병원과 외과 전문의 E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오던 중 2011년 9월 복부 통증이 심해져 J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J대병원은 내원 당일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별 이상 소견이 없자 바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J대병원은 수술후 환자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빈맥..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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