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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2

성형수술 불만 말조심 안 하면 모욕죄 처벌 성형외과 의사 모욕죄 판결 사건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자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 자신을 시술한 병원과 시술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술한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을 한 뒤 수술에 대한 불만으로 온라인에서 병원과 의사 실명을 공개하며 담당 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자영업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얼굴 성형(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 S에 대해 3월 21일 S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4월 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B 카페, C 카페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 2024. 5. 3.
"염증주사 의료사고" SNS 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명예훼손, 모욕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사 H씨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손목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고인의 아내 K씨에게 염증주사를 1회 처방한 사실이 있다. 염증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H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H원장이 손해배상..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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