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릎3 인공관절수술 후 통증 등 부작용, 유의할 점 인공관절수술 적응증과 수술 후 증상, 의사 주의의무 무릎이나 어깨, 고관절 등의 연골이 파열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관절이 닳거나 손상되어 통증이 동반되면 우선적으로 비수술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약물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관절수술은 보통 연골이나 뼈가 닳아 망가진 부분을 제거한 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의미한다. 인공관절치환술 적용 부위 인공관절치환술은 주로 어깨, 무릎, 고관절(엉덩 관절)에서 시행한다. 어깨 인공관절치환술은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 어깨의 통증이 심하거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깨 근육 및 뼈가 파열된 환자에게 적용한다.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은 다리가 심하게 휘거나, 일상생활이 힘.. 2024. 2. 6. 당뇨와 고혈압 있는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과정의 과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운 환자에게 무균적 처치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패혈성쇼크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무릎 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 의원을 찾아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있음을 말하였다. 피고는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런데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조작하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환자는 꾸준히 피고 의원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 2017. 11. 13. 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 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2017.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