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자격자의료행위2 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부목처치를 시키다 적발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약 6개월간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부목 처치를 했음에도 유자격자가 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48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 4. 8.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봉독시술을 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봉독 시술을 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시술 전에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 2021.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