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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곤란2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하반신 마비 정상압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초래. 그러나 법원은 유착성 지주막염이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감염 내지 오염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억력 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 기억력 감퇴 및 요실금 증상 등에 비춰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해 신경외과 외래에 협의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조영술을 한 결과 수두증의 명백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뇌수조조영술 이후 요부.. 2017. 9. 1.
뇌수막염,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인플루엔자로 판단해 뇌수막염, 뇌염 진단을 지체해 정신지체, 간질, 언어기능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귀가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두통, 고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켰다. 원고는 입원후 두통과 온몸의 불편함, 기침, 오한, 구토, 배뇨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며 걸음 등의 증상으로 보였다.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와 편도선 염증이라고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원고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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