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상공동이용2 병원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 지침 위반 업무정지 같은 의료법인 소속 다른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폐업한 병원의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1, 3층을 E요양병원으로, 2, 4, 5층을 D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과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 2020. 6. 11.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