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2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 2017. 8. 30. 병원 매점을 운영하기로 임대차계약를 체결했지만 개원을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병원 매점 운영 임대차계약 사건 임대차보증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재단법인 ○○의료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병원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었고, 원고는 위 ○○병원 및 부대시설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8. 30.경 ○○병원 및 부대시설 지상 1층에 약 10평 규모의 상가를 임차하여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06. 9. 29.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은 영업개시일에 지급하기로 함), 영업개시일 2006. 10. 30. 이후(병원 준공 예정일 2006. 10. 30.)로 정하..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