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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설명의무2

전이암 중요 약관 설명 안했다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건의 요지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C77)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 중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L손해보험회사는 전이암(.. 2020. 6. 21.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자면 보험가입자가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로 해서 제1보험, 제2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교부․설명되는 약관 중에는 만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 제1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제2보험계..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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