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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3

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017. 8. 27.
공보의 종사 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자 복무기간 연장 배치병원 외 근무 사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복지부로부터 공보의 종사 명령을 받고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B병원에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반은 공보의 점검을 통해 원고가 266일간 B병원이 아닌 C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합계 1억여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 복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보의가 배치되는 병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은 법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배치 병원.. 2017. 5. 21.
'일당 40' 알바 유혹 넘어간 공보의들 엇갈린 운명 5배 복무기간 연장 처분 받은 A·B씨, 재판부 따라 판결 딴판 기사입력 2012-07-11 06:38 메디칼타임즈 안창욱 기자(dha826@naver.com)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제보가 들어왔다. 아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러자 국무총리실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아산시 일대 11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복무점검을 벌였다. 사법경찰관들은 공보의들의 은행 계좌까지 추적했고, 그 결과 야간 당직 알바를 뛴 공보의들까지 걸려들었다. 공보의 A씨와 B씨. 이들은 모두 2009년 4월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고 아산시 산하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다. 전문의인 A씨는 공보의 근무를 시..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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