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무기간연장처분2 공보의가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3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자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취소. 사건: 공보의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경위 원고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3년간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을 받아 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OO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중 284일간 337회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시 소재 OOOO병원, OOOO병원 등에서 야간당직근무 등으로 합계 114,43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시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2017. 11. 27. 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2017.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