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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사무장병원4

사무장병원의 개념, 사무장 및 명의대여자 처벌 기준 요즘 언론에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 2019. 7. 18.
사무장병원 공모한 비의료인, 개설자 명의 대여한 의사 유죄 사무장병원을 차린 비의료인과 해당 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에게 유죄 선고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 벌금 200만원, F 벌금 2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 C, E, F의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B, C 이들은 약 3억원을 들여 진료실과 병실을 갖춘 뒤 의사 T를 고용해 U병원을 개설했다. 이로써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T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U병원에서 의사 T가 치매 등으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의사인 E, F를 순차적으로 고.. 2019. 5. 21.
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대여, 의료생협 설립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하다 유죄 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3년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협회 ◯◯지부 대표 C의 명의를 빌려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내과의원의 원무실장인 피.. 2019. 5. 18.
의사가 비의료인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 무죄 선고 외과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을 개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외과전문의로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와 공모해 피고인 C, D, B, H의 자금으로 I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다. 이후 C는 위 병원 복지국장, D는 행정부원장, B는 원무부장 업무를 담당하고 A는 병원원장으로 외과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K가 운영하는 I병원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K와 병원을 동업했는데 K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병원의 시설..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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