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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2

사랑니 뽑은 후 설신경 절단해 혀 감각, 미각 상실 사랑니를 발치한 후 혀의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 미각 기능 상실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치과의사는 어떤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아래 사안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 이상 부작용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설신경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한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절단 사건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구강 검사를 받은 결과 37번 치아가 그 옆에 기울여져 수평 매복 상태로 붙어 있는 38번 사랑니로 인해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러자 치과 의사는 사랑니를 발치하자고 권유했는데 원고는 20년 전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오른쪽 혀의 감각이 저하된 적이 있어 두렵다며 발치를 거부했다. 그 뒤 잇몸에 염증이 진행.. 2023. 6. 8.
사랑니 발치 후 혀감각 저하 등 후유증 이번 사건은 사랑니를 발치한 후 혀 등의 감각 저하와 불편감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삼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랑니 발치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래턱 매복 사랑니 부위를 양치질할 때 출혈이 있자 D치과를 내원했습니다. 해당 치과 의사는 파노라마 촬영 및 CT 촬영을 한 후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원고는 그 직후부터 아래턱 좌측 혀 등에 감각 저하와 불편감을 호소했고, 1년 여 뒤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삼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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