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무장병원 의료법2

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 2019. 8. 9.
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대여, 의료생협 설립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하다 유죄 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3년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협회 ◯◯지부 대표 C의 명의를 빌려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내과의원의 원무실장인 피.. 2019. 5.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