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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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9. 09:57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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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대여, 의료생협 설립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하다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8. 12:29
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3년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협회 ◯◯지부 대표 C의 명의를 빌려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내과의원의 원무실장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