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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4

치매환자 폐렴 등 이상 증상과 의사의 과실 치매 증상과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 주의의무 치매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배회, 남의 물건을 뒤지거나, 남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 행동조절 장애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 증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매 환자 사망 사건 H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고 K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9월 1일 오전 6시 10분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6시 15분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당시 환자의 체온은 39.2도로 열이 심했다. 그러자 의료진.. 2023. 12. 4.
흡인성 폐렴, 삼킴장애 환자 응급처치상 과실 삼킴장애 환자 호홉곤란 발생 사건의 쟁점 흡인성 폐렴은 위 내용물의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서 흡인 후 몇 분 안에 기침, 거품가래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미열, 빈맥, 산소포화도 감소 등이 발생한다. 또 4~6시간 정도에 폐의 염증이 시작되어 빠르게 중증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흡인성 폐렴과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구강섭취한 직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연하검사를 하지 않은 채 구강섭취를 하도록 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흡인성 폐렴, 삼킴장애 환자 사망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를 호소해 K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했다. 환자는 입원치료.. 2022. 9. 17.
낭패 보기 십상인 요양병원 사건사고들 삼킴장애, 화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주의 의사등급·영양사가산 부당청구 적발 행정처분 속출 사진; pixabay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 못지않게 낙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1 요양병원 간호사가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초래한 사건. 환자는 뇌경색,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환자 측 주장] 화상은 간.. 2019. 3. 25.
삼킴장애 파킨슨환자가 피자 먹고 기도폐색 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기도폐색)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모(사망 당시 74세) 환자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간병인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였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병원 간호사실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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