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우2 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에게 새우가 든 짜장면을 준 사건 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므로 짜장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새우살을 넣어 알레르기 증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기)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K식당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 종업원에게 옛날 짜장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원고는 위 새우살을 뱉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B병원 응급실에.. 2019. 8. 7.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 2017.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