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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기형2

출산아의 선천성질환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병원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는데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병원인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이들은 공통.. 2020. 5. 7.
신생아가 대사성산증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 쟁점 출생 2일만에 신생아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결과의 합리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에 의해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대사성 산증으로 출생후 2일 만에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각한 대사성 산증 상태에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원인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신생아에게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틀 뒤 심폐기능 이상.. 201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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