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신경2 사랑니 뽑은 후 설신경 절단해 혀 감각, 미각 상실 사랑니를 발치한 후 혀의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 미각 기능 상실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치과의사는 어떤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아래 사안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 이상 부작용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설신경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한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절단 사건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구강 검사를 받은 결과 37번 치아가 그 옆에 기울여져 수평 매복 상태로 붙어 있는 38번 사랑니로 인해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러자 치과 의사는 사랑니를 발치하자고 권유했는데 원고는 20년 전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오른쪽 혀의 감각이 저하된 적이 있어 두렵다며 발치를 거부했다. 그 뒤 잇몸에 염증이 진행.. 2023. 6. 8. 사랑니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혀 부위 감각 소실…설명의무 위반 설신경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치아 교정을 위해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우선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과의사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발치후 입이 벌어지지 않고, 우측 잇몸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상급병원에서는 우측 설신경 손상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현재 우측 혀 부위 감각이 없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예상치 못한 설신경의 분포 등으로 인해 사랑니 발치 수술에 필수적인 피판 절개, 봉합 및 피판의 견인 시에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에서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 치과의사가 .. 2017.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