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섬유선종2 섬유선종 추적검사 안해 뒤늦게 유방암 확진 유방암 검사 결과 섬유선종으로 진단 환자는 왼쪽 유방에 혹과 같은 멍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방암을 의심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유방암 진단을 의뢰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유방암 진단을 위해 초음파검사, X-ray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X-ray 검사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 섬유선종으로 보이는 약 5.4mm의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위 멍울이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섬유선종인데 그냥 두어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의료진, 3개월 후 추적검사 권고 다만 확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지만 추적관찰을 위해 3개월 후 한 번 더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환자는 암이 아니라는 생각에 3개월 후 피고.. 2022. 6. 11. 유방 멍울이 만져지고 종괴가 발견됐지만 악성종양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를 안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에서 맘모그램과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돼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촉진: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가 만져짐, X선 유방촬영술(맘모그램): 석회 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유방 초음파: 섬유선종>악성종양, 좌측 겨드랑이에서 잘 분화된 저 에코 음영의 종괴: 지방종>섬유선종’ 등으로 기재돼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해 악성종양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병원을 방문.. 2019.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