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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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선종 추적검사 안해 뒤늦게 유방암 확진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11. 14:04
유방암 검사 결과 섬유선종으로 진단 환자는 왼쪽 유방에 혹과 같은 멍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방암을 의심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유방암 진단을 의뢰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유방암 진단을 위해 초음파검사, X-ray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X-ray 검사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 섬유선종으로 보이는 약 5.4mm의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위 멍울이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섬유선종인데 그냥 두어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의료진, 3개월 후 추적검사 권고 다만 확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지만 추적관찰을 위해 3개월 후 한 번 더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환자는 암이 아니라는 생각에 3개월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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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멍울이 만져지고 종괴가 발견됐지만 악성종양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를 안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7. 01:00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에서 맘모그램과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돼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촉진: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가 만져짐, X선 유방촬영술(맘모그램): 석회 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유방 초음파: 섬유선종>악성종양, 좌측 겨드랑이에서 잘 분화된 저 에코 음영의 종괴: 지방종>섬유선종’ 등으로 기재돼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해 악성종양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병원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