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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3

비공개 대화 녹음, 신체 동영상 촬영…휴대폰 이용 범죄 유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안.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O펜션 OO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OO호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 2019. 12. 2.
성적 수치심, 학력차별, 직장성희롱 [직장 성희롱 시리즈 4] 성희롱이란? 1.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의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21. 직원들에게 희망보직신청서 관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거 희망보지신청서 아니야! 하고 싶은 여직원 이름 적지 마!” “희망보지신.. 2019. 7. 23.
요양센터 복도에서 하반신 노출 상태 기저귀 교체 행위는 성적 학대 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복도에서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입소노인의 하반신을 벗긴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노인복지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선고유예 기초 사실 피고인은 D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중인 피해자 E(여, 84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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