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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2

대법원, 강제성추행 피고인 유죄…피해자다움 잣대에 경종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유무죄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①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②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직에 비춰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런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22. 9. 21.
요양센터 복도에서 하반신 노출 상태 기저귀 교체 행위는 성적 학대 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복도에서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입소노인의 하반신을 벗긴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노인복지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선고유예 기초 사실 피고인은 D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중인 피해자 E(여, 84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웠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2호에서 규정하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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