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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감염2

통증주사치료 후 염증… 의사 과실 판단 기준 통증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주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게을리 해 세균성 감염을 초래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주사시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다.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환자에게 주사할 때 의사는 이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어깨 통증주사 치료 후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안이다. 감염 발생 경과 의.. 2023. 1. 30.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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