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개비2 영리 목적 환자유인 사주하고 소개비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다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벌금형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그런데 F씨는 원고 의원에서 실장 등으로 직함으로 환자 상담 및 소개 등의 업무를 했고, 원고는 F에게 9회에 걸쳐 환자 소개비로 31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F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F로 하여금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행정.. 2020. 12. 21.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성형수술비용 일정액 지급하다 의료법 위반 환자 소개비 제공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피고인은 성형수술 환자 소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모 씨 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수술비의 일정 비율을 이모 씨 등에게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또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2017.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