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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2

의식불명환자 구급차 이송중 의료과실 [구급차 화상사건] 의식불명환자를 이송하던 중 화상 발생 이번 사건은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전열기를 켰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H병원에서 5일간 입원했다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피고 병원의 구급차를 타고 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원고는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전열기로 인해 오른쪽 허벅지(7*15cm)와 종아리(5*12cm), 발목(4*6cm) 등에 3도 화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 20일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치료를 받았고, 입원중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상해부위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 1. 20.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2005년 사고를 당해 오른쪽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뒤 2018년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박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거부당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는 2005년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오른쪽 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대학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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