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불량2 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2017. 8. 24. 췌장암 발견 지연 의료과실 장기간 복통, 구토에 대해 식도염, 급성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으로 확진…소화기내과 협진 안해 암 발견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혈당 조절, 인슐린 등 혈당강하제 조절,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을 검사해 당뇨병성 신증은 음성 소견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정상치보다 높았다. 그러자 당뇨 합병증 예바와 정기검진, 인슐린 자기관리법, 식이요법 교육 등을 받게 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성 소견이 나타나자 치옥타이드 약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퇴원한 후 5차례 정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