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작용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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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것과 다른 수술을 하고,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4. 01:19
병원 의료진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후유증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소장 파열, 상악골 골절, 경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소장 파열 봉합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고,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다.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전방십대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했는데 수술명이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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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5. 00:20
방광암 수술후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과다 출혈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배뇨통과 혈뇨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의료진은 약물 치료와 레이저치료를 통해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했지만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방광을 적출하는 방광전절제 및 요로전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배액관을 통한 출혈을 시작했고, 지혈제 투약 및 수혈을 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혈관색전술, 탐색적 개복술 등을 시행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부작용, 과다 출혈 등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