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부작용설명의무2 설명한 것과 다른 수술을 하고,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 위반 병원 의료진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후유증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소장 파열, 상악골 골절, 경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소장 파열 봉합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고,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다.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전방십대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했는데 수술명이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 2020. 3. 14. 수술 부작용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방광암 수술후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과다 출혈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배뇨통과 혈뇨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의료진은 약물 치료와 레이저치료를 통해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했지만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방광을 적출하는 방광전절제 및 요로전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배액관을 통한 출혈을 시작했고, 지혈제 투약 및 수혈을 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혈관색전술, 탐색적 개복술 등을 시행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부작용, 과다 출혈 등의 위험.. 2020.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