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대직영가산2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영양사, 조리사, 식자재 등을 위탁했음에도 식대직영가산 신청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식대직영가산)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항소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김OO으로부터 OOOO병원을 양수해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OOOO병원을 운영했다.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병원을 OOO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식대직영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183,001,430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하며,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2017.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