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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2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경련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응급조치, 상급병원 전원 지연 등 쟁점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째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경막외마취를 하고 유도분만시 사용하는 자궁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해 신생아인 A를 분만시켰는데 당시 제대(탯줄)는 태반으로 들어가는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으로 찢어져 손상된 상태였고, 경부(목)에 1회 감겨있었다. A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했다. 그러자 A는 산소포화도가 99~100%로 돌아와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혈압이 확인되지 않자 기도흡인을 통해 혈액을.. 2019. 4. 27.
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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