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무호흡2 신생아 무호흡 후 뇌손상, 운동장애, 정신장애 분만 직후 신생아 무호흡 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직후부터 신생아가 12분 동안 무호흡 상태를 보였고, 이후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급성신부전, 패혈증에 의한 쇼크,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오전 6시 30분 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했습니다. 분만 전 산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분만을 계속 진행해 오후 4시 50분 경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이 없고, 무호흡 상태가 12분이나 지속되는 .. 2021. 2. 20. 주산기 가사, 출산 질식으로 신생아 뇌손상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유도분만을 위해 G병원에서 신생아 C를 분만했다. 분만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고, 자극에 반응이 없자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했지만 호흡양상이 불안정하자 기관내삽관을 한 .. 2017.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