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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수술2

심장판막수술 후 복통 호소했지만 동맥폐색 진단 못한 과실 승모판막, 대동맥판막 역류 진단 환자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대동맥판 역류, 승모판 역류,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운동할 때 경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환자는 심장내과의원에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의 승모판막 및 삼첨판막 역류, 중등도 내지 중증의 대동맥판막 역류 신단을 받았다. 심장수술 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 호소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대동맥판막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심방세동 차단술, 상행대동맥 포장술 등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했다가 이틀 뒤 일반병실로 이실되었는데 그 다음 날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한데 체한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환자는 다음 날에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2022. 5. 1.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둔부 통증 침시술 받고 낭종과 동통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낭종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은 사안. 법원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침 시술)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요지 환자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인 '쿠마딘'이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년 2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환자가 오른쪽 둔부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침 시술을 했다. 환자는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직후 좌측 둔부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3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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