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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로핀3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관절개관 교체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18일 후 기관내 삽관 대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8일 후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산소포화도가 71%로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1분 후 청색증, 심정지가 나타나자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한 뒤 기관내 삽관을 한 결과 맥박이 회복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2017. 9. 30.
각막 열상 및 전방출혈 환자 수술후 영구실명 (망막 박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우측 눈 각막 부분에 열상이 관찰되고, 열상 부분으로 홍채의 일부분이 탈출되었으며, 각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졌고,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수련의 3년차인 한○○는 원고에 대해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원고를 전신 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위 수술 당시 다량의 전방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했다. 수술후 원고의 찢.. 2017. 8. 28.
제왕절개후 산모가 저혈압, 쇼크…수액, 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사망 제왕절개후 산모 사망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했는데 수술 다음날 저관류(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ℓ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10분뒤 1ℓ를 추가로 공급했다. 수액(infusion solution) 비경구적(非經口的)으로 인공용액을 정맥 안에 점적(點滴)하거나 피하주사하는 치료법, 또는 그 인공용액. 치료법으로서는 매일 섭취하는 필요량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유지요법, 또 그들의 이상 상실을 보충하는 보충요법, 결핍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핍보정요법,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요법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인공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수분 ..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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