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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4

녹내장 증상과 진단, 치료 과실 소송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당뇨망박병증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녹내장이 발생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눈이 안전수동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안압이 정상수치를 벗어남에 따라 녹내장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원고는 2011년 3월 경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황반부종을 동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왼쪽 눈이 비증식성 당뇨망박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압은 우안이 11mmHg, 좌안이 13mmHg로 정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간격으로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병에 의해 말초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 망막의 미세순환에 .. 2021. 9. 27.
안구 전방출혈 발생해 인공수정체삽입술 받았지만 실명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9. 2.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안압, 안굴절도 검사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한의사인 원고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 측정을 하거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 약물치료, 침 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가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기기를 사용해 단순히 내원한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 2017. 5. 20.
녹내장 수술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안내염, 홍채 손상 녹내장 섬유주절제술을 한 후 홍채 손상…진료기록부 추가기재가 의료과실 은폐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0년 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 E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았다. E는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섬유주절제술을 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Hg이었다. 수술 다음날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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