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수술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안내염, 홍채 손상
녹내장 섬유주절제술을 한 후 홍채 손상…진료기록부 추가기재가 의료과실 은폐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0년 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 E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았다. E는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섬유주절제술을 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Hg이었다. 수술 다음날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