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노바2 암환자 셀레나제, 압노바, 온열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 암환자 보험금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받자 해당 보험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는 것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H보험사와 피고 실비보험계약 체결 원고인 H보험사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 피고는 2007년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적용 약관 질병입원비 중 보상하는 손해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 지급한다. 또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2022. 9. 25. 암환자 항암치료 위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받은 것도 암보험금 대상 유방암환자가 유방암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기 위한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등을 받았다면 항암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보험사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원고가 암입원일당을 지급하되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한다. 또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피고.. 2019.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