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간근로수당2 전공의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음 사건은 전공의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따르면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며,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 2018. 8. 27.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 2017.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