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학조사2 수술실 전신마취 환자들이 급성호흡부전과 급성폐손상…가스통 불순물이 원인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를 이용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급성호흡부전과 양측 폐 급성폐손상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의료용 가스제조업체인 피고로부터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N2O)를 공급받아 왔다. 원고 병원은 수술실에 공급되는 마취용 아산화질소가스통을 일련번호 NK6610의 가스통으로 교체하였다. 그런데 오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2명의 환자가 급성호흡부전과 양측 폐 전체에 급성 폐 손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병원 의료진은 급성감염을 의심하여 위 환자들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 및 호흡치료를 시행하였다. 또 수술 환자 3명이 다시 위와 유사한 급성호흡부전 및 양측성 급성 폐 손상 소견을 보였다. 이에 원고병원은 이후의 모든 수술을 중단하고 수술.. 2019. 1. 14. 산후조리원 일부 신생아의 잠복결핵 감염사건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나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종사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업무를 중단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판정을 받자 근무를 중단했지만 일부 신생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돼 항결핵제를 복용한 판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가래검사를 받았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가래배양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이 나자 그 때부터 산후조리원 근무를 .. 2018.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