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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모친 중환자실 치료비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치료비 납부의무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10
연대보증 치료비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환자실에서 피고의 모친 D를 치료했는데 이 기간 총 치료비는 11,949,910원이다. 원고 주장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치료를 신청했고, 각종 치료에 동의해 원고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 동의했을 뿐 진료계약을 체결하거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심 법원 판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D에 대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및 그 위험성,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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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57
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