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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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0:38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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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정신질환자 옥상에서 추락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2:30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병원, 공작물 하자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던 중 의증 강박증, 의증 사회공포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후 검사 결과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입원후 약 2달간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의미있는 증상의 호전은 없었지만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응하는 등 호전될 기미는 보였다. 환자는 당초 예정된 날에 퇴원하기로 했지만 불안해 하면서 퇴원을 원하지 안아 연기했고, 의사 면담을 마친 후 병원 본관 8층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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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25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