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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3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2017. 11. 17.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 정신질환자 옥상에서 추락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사회공포증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병원, 공작물 하자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던 중 의증 강박증, 의증 사회공포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후 검사 결과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입원후 약 2달간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의미있는 증상의 호전은 없었지만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응하는 등 호전될 기미는 보였다. 환자는 당초 예정된 날에 퇴원하기로 했지만 불안해 하면서 퇴원을 원하지 안아 연기했고, 의사 면담을 마친 후 병원 본관 8층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 2017. 8. 13.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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