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 비만수술 과정 업무상 과실
외과의사가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을 하면서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복부 주위에 추상 반흔을 남긴 사건. 또 해당 의사는 비만수술인 위소매절제술 과정에서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확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형, 2심 피고인 금고형,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S병원 원장으로 피해자 KOO(여, 33세)에 대해 복부성형술, 복부와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거상술 및 유륜축소술을 실시하였고, 11일 뒤 피해자에 대해 양측 상완부 등 지방흡입술과 위 유륜축소술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또 2일 뒤 양측 상완부 및 양측 ..
201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