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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2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 비만수술 과정 업무상 과실 외과의사가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을 하면서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복부 주위에 추상 반흔을 남긴 사건. 또 해당 의사는 비만수술인 위소매절제술 과정에서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확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형, 2심 피고인 금고형,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S병원 원장으로 피해자 KOO(여, 33세)에 대해 복부성형술, 복부와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거상술 및 유륜축소술을 실시하였고, 11일 뒤 피해자에 대해 양측 상완부 등 지방흡입술과 위 유륜축소술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또 2일 뒤 양측 상완부 및 양측 .. 2019. 2. 23.
눈썹거상술 의료분쟁…눈매교정 효과, 설명의무가 쟁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눈썹거상술 했지만 효과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2013년 6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을 주고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을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해 달라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눈썹거상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눈썹거상술 소독치료를 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치 않다.” “오직 영업..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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