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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편취2

의사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해 요양급여비용 편취하다 징역 1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약 1억 5천만원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G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해당 의원에서 환자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를 포함해 약 6개월간 204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환자로 진료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약 3년간 6326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 2019. 10. 4.
의사 면허취소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의사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 A가 유치한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또는 2~3일 입원치료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원고..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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