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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인정기준2

6개월 보존적 치료 없이 케이지 삽입수술 하자 심평원이 삭감 (케이지 삽입수술) 요양급여비용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병원은 환자들에 대해 케이지(cage) 삽입수술(디스크를 제거한 척추 사이 공간에 인공 링인 케이지를 삽입해 척추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행한 후, 피고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위 환자들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케이지 삽입수술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을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박00은 허리 부위의 통증에 대해 수년 동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수술적인 치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통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되자 원고로부터 케이지 삽입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박0.. 2017. 8. 28.
심평원이 척추고정술 수술적응증 해당 안된다며 삭감…압박률, 후만각, 보존적 요법후 시행 여부가 쟁점 척추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환자 이OO에 대하여 제2번 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골편절채술, 척추체제거술(요추), 척추전방고정술-전방고정을 시행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OO의 경우 골다공증성 골절의 일반적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수술 관련 비용 전액인 4,921,822원을 삭감 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이OO을 골다공증성 골절로 진단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OO은 수술전 압박률 40% 이상, 후만각 변형 30도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적절한 보존..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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