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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인력4

요양병원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사건 요양병원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수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했음에도 약국 보조업무를 병행하고,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병원 수간호사가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해당 수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 단계씩 높은 간호등급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2021. 4. 3.
간호등급 허위신고해 입원료 부당청구…출퇴근기록이 단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실제 입사일을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실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근로계약 체결일자가 5월 14일, 간호사 E는 8월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출퇴근카드에는 각각 5월 17일, 8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3분기와 4분기 간호등급이 실제로는 각각 2등급, 6등급임에도 1등급,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2021. 2. 15.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인한 과징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간호조무사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금액 산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E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위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9분기 동안 .. 2019. 10. 20.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내년부터 단기간 간호인력 산정기준도 개선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단기간 근무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1450원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며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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