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1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파킨슨병 환자가 새벽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당직 근무자인 한의사, 간호사, 간호사와 근무 교대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간병인)가 있었다. 과연 누가 형사 처벌과 민사 상 책임을 지게 될까? 파킨슨병 환자 사망 개요K는 파킨슨병을 앓던 중 낙상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손상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A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파킨슨병으로 A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침대에는 낙상주의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낙상고위험군 표식이 팔찌에 매어져 있어 낙상 위험성이 상당히 커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였다. 그런데 3월 25일 오전 4시 20분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조무사는 중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K가 침대 아..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