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 당직의료인3 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은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했고,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등과 같이 차제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00만원 피고인 항소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었다. 다만, 당직의사 ◇◇◇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 2019. 11. 28. "소형 요양병원에 맞게 당직간호사 개선"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당직의료인 해결 최선" "당직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대 현안이다. 소규모 요양병원들이 힘들어 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5일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9 하반기 정책설명회'에서 당직의료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협회의 최대 현안은 당직의료인 기준 완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을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의사 기준은 급성기병원이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이 300명당 1명이다. 야간 시간대 응급상황 등을 감안해 요.. 2019. 11. 18. 치료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가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 입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국회토론회 "일당정액수가, 규제, 저수가가 순기능 막아"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일규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기능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 2019.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