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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2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내년부터 단기간 간호인력 산정기준도 개선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단기간 근무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1450원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며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 2019. 7. 26.
요양병원 '존엄케어' 선언과 이손요양병원의 4무2탈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노인권리 선언문' 채택 손덕현 회장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 앞장 서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이손요양병원 원장)가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를 의료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노인의료복지, 인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협회는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포식에서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을 채택했다.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인환자에게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의료, 간병, 복지, 권련 활동의 과정에 대한 알권리 ●입원 중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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