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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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선의료이야기 2019. 7. 26. 13:39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내년부터 단기간 간호인력 산정기준도 개선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단기간 근무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1450원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며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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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존엄케어' 선언과 이손요양병원의 4무2탈의료이야기 2019. 3. 27. 10:46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노인권리 선언문' 채택 손덕현 회장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 앞장 서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이손요양병원 원장)가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를 의료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노인의료복지, 인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협회는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포식에서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을 채택했다.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인환자에게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의료, 간병, 복지, 권련 활동의 과정에 대한 알권리 ●입원 중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