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 낙상사고1 요양원 입소자가 낙상해 상해…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그 상해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A 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오○○은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경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4층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여)가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는 .. 2019.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